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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하려던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공무원…검찰, 3년 구형

김민정 기자I 2024.04.11 13:21:5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도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 15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에게 다가갔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측정을 시도하던 경찰관이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도주 후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만하지만 더 큰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었고, 공무원으로서 제주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에 대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중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같은 공무원인 경찰에게 피해를 준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반성 의사가 피해자에게도 전달돼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준 점, 27년간 모범적으로 공무수행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며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5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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