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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남녀 화장실 나누고 불법촬영 막는다.."여성안전 강화"

조진영 기자I 2018.08.28 12:14:17

2019 예산안 특색사업
남녀공용 민간화장실 462곳 분리
"예산 지원 후 3년간 공공 개방"
터미널 몰카 탐지장비 260대 확충

서울 중부경찰서, 민간 보안업체 ‘NSOK’ 관계자 등이 7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건물 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이른바 ‘몰래카메라’ 단속 및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남녀 공용 화장실을 분리하고 불법촬영(일명 몰카) 단속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에서 민간시설 내 남녀 공용 화장실 분리비용에 22억6000만원을, 여성 안심 터미널 조성에 1억원을 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26개 시군구에 2곳씩 452개 민간 화장실 분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건물인만큼 분리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해당 화장실은 사업완료일부터 3년 간 일반에 개방한다. 행안부는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공용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몰카를 단속할 수 있도록 장비 구입 예산을 지원한다. 현재 전국 터미널 260에 있는 몰카 탐지장비는 총 46대인데 이 중 35대만 정상작동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가 몰카 전문 탐지장비 260대를 구입해 단속할 수 있도록 지원히기로 했다. 국토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1대 1로 매칭하는 방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7월 국무회의에서 “여성의 명예심을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며 “몰카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며 여성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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