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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재건축 ‘추가 혜택’ 건의 없다”

황현규 기자I 2020.08.07 15:02:32

서울시 해명자료 배포
분상제 제외 등 공공재건축 추가 혜택 건의·논의 없어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시가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혜택을 더 늘려야한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7일 밝혔다. 보도에서 거론된 분양가 상한제 제외도 제안한 적 없다고 못 박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본부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공공재건축 활성화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한 매체는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용도지역 신설을 통해 추가 층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다음 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모여 TF회의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 대책에 담긴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선도사업을 발굴해서 재건축사업의 새로운 유형인 공공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8·4 대책 당시 ‘공공재건축’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후 곧바로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서울시와 정부가 사전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책을 발표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후 서울시는 현재까지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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