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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30%,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 크다..정책지원 시급"

성문재 기자I 2018.08.13 10:37:25

국토연구원, 임대료부담과다 가구 분석
임대료가 소득 절반..주거상황도 열악
사각지대 해소 필요..정책적 노력 요구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무주택자 10명 중 3명은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복합적인 주거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3일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일반가구의 약 11%, 임차가구의 약 30%가 임대료 부담이 과다한 가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생애주기별로 분석해 보면 청년가구(가구주 연령이 만 20~34세)의 26.3%, 1인 가구의 21.4%, 신혼부부가구(혼인한지 5년 이하면서 여성 배우자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의 11.3%,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의 8.5%가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에 해당한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세전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경우 과도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생애주기 및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임대료가 소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관리비를 포함할 경우 노인, 1인 가구의 RIR이 소득의 50%를 웃돌았다.

특히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는 임대료 부담뿐만 아니라 주거 불안 및 노후주택 거주, 최저주거 기준 미달, 고시원·지하·옥탑방·반지하 거주 등 열악한 주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22.9%)’, 월세 보조금 지원(21.2%)‘,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21.2%)‘ 순으로 주로 금융 지원에 대한 소요가 높지만 실제 이용은 많지 않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특성가구별로 맞춤형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주거 안정성, 주거의 질을 담보하면서 임대료부담의 적정화를 위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고려한 정책적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은 공급자 측면에서 주거 기준을 만족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임대인 관리 서비스 및 임대 가능한 주택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저감, 주거관리비 지원 프로그램 적용, 한시적 주거관리비 면제 지원 등 저렴한 주거관리비 적용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강 본부장은 “주거지원 프로그램 및 마이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적극 홍보하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지원 대상 가구 발굴 노력을 제고해 주거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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