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식품기업 CJ(001040)푸드빌의 가맹계약서와 할부금융업체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를 심사해 양사가 이러한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가맹계약서를 통해 부당행위의 입증 책임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 이들이 사용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부당행위로 이득을 봤을 때 2배의 손해배상액을 본사에 내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반대로 본부가 부당행위를 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정해놓지 않았다. 가맹점주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당한 약관인 셈이다.
가맹점주가 부당행위를 하면 본사는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 바로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본부가 부당행위를 했을 때는 관련 조항이 없어 가맹점이 본부로 인한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는 일방적인 계약인 셈이다. CJ푸드빌은 이러한 계약서를 지난 1997년 9월부터 20년 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CJ푸드빌은 앞으로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해 본부도 가맹점의 부당행위와 손해를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롯데오토리스 역시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에서 대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융중개인이 잘못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과 비용 반환책임을 규정하고 지연이자율도 연 29%를 부과하도록 했다. 잘못하지 않고도 책임을 져야 하는 규정인 데다가 29%의 지연이자율도 법정 최고이자율(24%)을 넘는 수준이었다.
롯데오토리스는 금융중개인이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치는 한편 지연이자율도 29%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대기업 계열 가맹본부와 할부금융사가 불공정한 약관을 자발적으로 고침으로써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영업자와 맺는 약관을 점검·시정해 갑을 간 상생협력 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