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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운용사 의결권 행사 내역 ‘깜깜이’…충실한 공시 유도해야”

원다연 기자I 2024.05.20 14:34:19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0일 논평을 통해 “깜깜이, 무논리, 무근거 의결권 행사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녹아 없어지지 않도록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지난 15일 법무부가 공개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개입하여 합병에 찬성하게 함으로써 합병이 승인됐다”며 “이러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메이슨캐피탈과 엘리엇 등이 제기한 국제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연이어 패소하며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럼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과 직결되는 중대한 대규모 합병에 찬성하면서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사유 및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내역도 깜깜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는 국민과 고객들의 자산을 대신해서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특히 이사회안과 주주제안이 첨예하게 맞붙는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 깊게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자산운용사들의 주주제안 찬성률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2022년에는 주주제안 찬성률이 60%에 달했는데, 2023년에는 32%, 2024년에는 23%로 급감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주요 운용사들의 2024년 주총 주주제안 찬성률은 0%인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극히 낮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건 찾성과 반대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공시하지 않는 점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특히 이사회안과 주주제안이 맞붙는 위임장 대결 상황은 일년에 몇 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 사유가 불분명하고 부족하다”며 “이는 수탁자로서 응당 가져야 하는 책임감 부족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럼은 “우리가 선거에서 국민의 참여, 즉 투표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주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기본이며, 이는 수천만, 수백만 국민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근거를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포럼은 “펀드 내 비중이 얼마 되지 않아도 주주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합하는 안건은 의결권을 의무적으로 행사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의결권 행사 내역에 대한 상세 근거를 행사 즉시 공시하는 방안, 그리고 자산운용사 뿐 아니라 기업들도 주주의 표결 내역을 종합하여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처럼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사려 깊게 행사하는 환경이 조성될 때 진정한 밸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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