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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공해차 구매 비율 낮은 수도권 공공기관에 과태료

한정선 기자I 2017.12.18 12:00:00

2019년부터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50% 달성 못하면 과태료
2012~2016년까지 5년간 수도권 공공기관 구매 비율은 23%

서울 남산 1호터널에 경유차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환경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 대기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수도권 대기특별법’ 개정안은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5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9년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차하는 차량도 의무구매 비율에 포함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의 환산은 공공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거나 임차한 저공해자동차 대수에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을 곱한 뒤 해당 연도에 구매·임차한 전체 자동차 수를 나눠 비율을 계산한다.

저공해차 종류별 환산비율 값은 제1종(전기, 수소차) 저공해차는 1.5, 제2종(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는 1, 제3종(휘발유차 등) 저공해차는 0.8이다.

전기 및 수소차와 같이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제1종 저공해차를 많이 구매할수록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값은 올라간다.

이번 ‘수도권 대기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전체 평균은 23%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 의지가 떨어지는 편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분야가 앞장서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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