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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광명·시흥 농지 투기한 가짜 조합원 쫓아낸다

이명철 기자I 2021.03.23 12:19:34

이성희 농협회장 “강제 탈퇴 위한 총회 등 진행 중”
대출 회수 여부도 관건, 이 회장 “불법 판정시 회수”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에 대한 농협 조합원 자격 박탈이 추진된다. 조사 과정에서 LH 직원들의 불법 대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대출금 환수 조치도 검토 중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업무현황 보고에 참석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조합원 자격 여부를 묻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현재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조합원) 강제 탈퇴를 하려면 대의원 총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LH 일부 직원들은 광명시흥지구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북시흥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어 의원은 “북시흥농협 대출 받은 직원들은 (농협) 비조합원이었는데 대출로 농지를 취득한 후 농협 조합원 자격을 얻었다”며 “가짜 농협 (조합원인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등 정상적인 대출 과정이 아닐 경우 대출금 환수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 회장은 LH 사태와 관련해 불법 대출이 판명 났을 때 조치에 대한 어 의원 질문에 “(불법 대출일 경우) 회수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개호 농해수위원장도 신도시 대출과 관련해 “대출 자체에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 관련) 대출금을 불법으로 사용되는 게 확실시되는데 회수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일반적으로 여신을 약정할 때 자금 용도를 정하도록 돼있는데 자금이 불법 용도라든지 이용됐다고 하면 회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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