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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복용땐 환각"…수면제 등 마약류 사고판 38명 검거

이종일 기자I 2019.05.29 11:20:21

판매자 23명·구매자 15명 검거
중고거래 사이트 통해 거래

경찰 이 압수한 향정신성의약품. (사진 =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수면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사고 판 3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5·여)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23명은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B씨(30·여) 등 15명에게 수면제, 진통제,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15명은 A씨 등으로부터 160여만원을 주고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혐의다.

A씨 등은 병원에서 수면제 등을 처방받아 1정당 1000원에 구입한 뒤 3000~4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반드시 전문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며 “임의 복용 시 불면증·어지러움·구토·두통 등이 발생하고 과다복용 시 환각 증상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향정신성의약품을 개인간에 임의로 거래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된다”며 “인터넷상 마약류 판매·광고 사범 검거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등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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