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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값 중개 수수료 14일부터 시행(상보)

김성훈 기자I 2015.04.13 14:27:28
△ 서울시가 오는 14일부터 반값중개 수수료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김성훈 기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오는 14일부터 반값중개 보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개정된 조례를 시보 발행일인 매주 목요일에 맞춰 4월 16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사철 등 조례개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틀 앞당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매매 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 보수가 현행 거래가격의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인하된다.

예컨대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하면 최고 540만원의 중개 보수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3억원짜리 전셋집 중개료도 최고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주택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 한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조례 적용시점은 이달 14일 계약체결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시는 14일 이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기존 제도는 3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원, 임대는 240만원의 부동산 중개보수가 발생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가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돼 매매와 전세가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없애고 이사를 미뤘던 시민의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값 부동산 중개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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