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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 편의성 강화

박철근 기자I 2016.04.26 12:00:00

신한은행 비대면 서비스 실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더 편리해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신한은행과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비대면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신한은행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서비스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과 기존 가입고객의 계약상태 조회 및 변경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방문·무서류 등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 목적의 자금 지원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와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효과가 높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에 대한 따뜻한 금융 실천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이번 비대면 서비스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신규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6월 30일까지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신규 서비스’를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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