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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장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변을 강간하고 신체를 촬영한 것뿐만 아니라 지인의 식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팬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촬영한 (것도) 삭제되고 유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도 1년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이수를 이행하면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5월께 자신을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불법촬영하고, 그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있다. 당시 김씨는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시기였다. 같은 해 4월 있었던 일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건이다.
김씨의 첫 번째 성범죄 사건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이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 측은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별건 강제추행죄의 재판 중 또 강제추행죄를 범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며 “앞으로도 성폭력범죄는 그 범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