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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100% 지원

박철근 기자I 2017.02.08 11:15:00

상한액도 150만→165만원으로 상향 조정
노후 경유차 2만5000대 저공해화 조치
조기폐차 지원 2만대·매연저감장치 부착 5000대 지원
올해부터 단속 본격화…과태료 최대 200만원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가 노후 경유자동차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100% 지원키로 했다. 지원액도 기존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2만500대·매연저감장치 부착 5039대 등 620억원을 투입해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공해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2005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5039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다. 장착비용은 143만원(소형)에서 최대 1031만원(대형)까지 지원하며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3.5톤 이상 대형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우선 부착할 예정이다.

노후된 자치구 청소차량(150대)과 정화조·분뇨차량(50대)에는 ‘자체 발열형’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여 골목길내 매연발생을 줄여 시민의 대기개선 체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총 2만500대가 대상이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100%(저소득층 10% 추가)를 지원한다. 시는 “조기폐차를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사전 제출해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2개월 내에 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올해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저공해조치 명령대상인 2005년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 소유주가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으며 차량 소유주는 6개월 이내에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공해조치 미이행 상태에서 서울지역을 운행하다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이후에는 적발 시마다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03년부터 31만대의 노후 경유차량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저공해화 사업에 동참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 경유차 소유주들은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돕고 운행제한 단속을 본격화하는 등 저공해화 조치를 실시한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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