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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촬영'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중징계 받는다

한정선 기자I 2017.10.24 12:00:00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지침' 시행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 받아도 징계

여성안심보안관과 경찰이 서울 종로구 남인사마당 여성용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몰래카메라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2명의 신체를 촬영한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견책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 5등급 외무공무원은 지난달 19일 강등처분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다.

인사혁신처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비위공무원의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25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증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 공무원에게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고의적 비위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 경중과 관계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파면·해임 등 공직배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소속기관장이 징계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소속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를 묵인하거나 비호한 기관의 감독자, 감사업무 종사자도 징계 등 문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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