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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女 온몸 폭행·수상한 ‘벌주’까지…일당은 ‘징역 4년’

강소영 기자I 2024.05.17 15:47:10

지적 장애인 B씨 유인한 A·C씨·D군
폭행하고 몸에 비비탄 쏘며 괴롭혀 사망
구속도 안 됐던 A씨, 뒤늦게 징역 4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함께 지내던 지적 장애인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영리유인,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27∼31일 인천시 부평구 빌라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 B씨를(당시 21세)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에는 그의 남자친구 C씨(23)와 가출 청소년인 D군(19)도 가담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가 “갈 곳이 없다”며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도와주겠다”며 자신들 집으로 데리고 와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팔아 돈을 벌려다 거부당하자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파이프와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B씨의 온몸을 20여차례 폭행하거나 뺨을 때렸고, C씨와 D군은 장난감 총으로 B씨 입 안이나 팔·다리에 비비탄을 쏘며 괴롭혔다.

또 C씨는 일회용 그릇에 부은 맥주에 담뱃재와 우유를 섞은 뒤 가래침을 뱉고서 일명 ‘벌주’라며 B씨에게 강제로 마시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닷새 동안 폭행을 당한 A씨는 2022년 1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급성 신장손상 등으로 숨졌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와 D군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년 8개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기소됐던 A씨는 2022년 4월 첫 재판부터 계속 법정이 나오지 않았다가 뒤늦게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생명을 잃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2021년에 강도상해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그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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