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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연예인 1호' 손승원, 3월 14일 첫 재판

김민정 기자I 2019.02.08 10:43:33
손승원(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의 첫 공판이 열린다.

8일 서울중앙지법원 형사7단독에 따르면 오는 3월 14일 손승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당초 11일로 예정돼 있던 첫 공판은 이날로 연기됐다.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후 구속기소된 첫 연예인이 됐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울러 지칭한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시민들에 의해 붙잡였다. 당시 손승원은 무면허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였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인이 경상을 입었다.

특히 손승원은 조사 과정에서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동승자 뮤지컬 배우 정휘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이후 손승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지난 1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손승원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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