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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보 4곳 발표..8월 확정

이진철 기자I 2004.06.15 15:02:11

진천·음성, 천안, 연기·공주, 공주·논산..강력 투기억제(상보)

[edaily 이진철기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교수)는 15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충북 진천(덕산면)·음성(대소면, 맹동면)(가) ▲충남 천안(목천읍, 성남면, 북면, 수신면)(나) ▲충남 연기(남면, 금남면, 동면)·공주(장기면)(다) ▲충남 공주(계룡면)·논산(상월면)(라) 등 4곳이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최종 입지선정에 앞서 오는 21일쯤 격리된 비밀장소에서 이날 발표된 다수 후보지에 대한 비교·평가작업에 들어가 7월초 후보지별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의 최종 입지는 공청회와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선정될 예정이다. ◇후보지 4곳 어떻게 선정됐나 추진위원회는 이날 발표된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는 균형발전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 등 후보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역 가운데 인구 50여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2300만평 내외 규모의 개발이 가능한 4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충북 음성군(대소면, 맹동면)·진천군(덕산면) 일원은 약 2340만평 면적으로 청주 북방 20km 지역에 위치해 있다. 내부는 대부분 농지 및 낮은 구릉지가 분포하며 동북쪽 외곽에 함박산(390m)이 위치해 있다. 교통시설로는 중부고속도로 및 충북선 철도가 인접하다.












충남 천안시(목천읍, 성남면, 북면, 수신면) 일원은 약 2230만평 규모로 중심부에 백운산(240m)가 위치해 있다. 경부고속도로가 후보지 내부를 관통하고 경부고속철도 및 경부선, 장항선 철도가 인접하다. 천안에서는 6km, 청주에서 13km 떨어져 있으며 독립기념관과 연접해 있다.












충남 연기군(남면,금남면, 동면)·공주시(장기면) 일원은 약 2160만평 면적으로 중심부에 전월산(260m)가 위치해 있다. 미호천과 금강 합류지점으로 당신~상주간 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경부선철도, 경부고속도로 등이 인접하다. 대전, 청주에서는 10km 떨어져 있다.


















충남 공주시(계룡면)·논산시(상월면) 일원은 약 2130만평 면적으로 노성산(315m), 계룡산(829m)로 둘러싸인 분지지형이다. 외곽에 천안~논산간 고속국도 및 호남고속도로, 호남선 철도가 인접하다. 대전시 서쪽으로 13km 지역에 위치해 있다.
















◇평가위원회 81명으로 구성, 10일간 평가작업.. 7월초 결과발표 추진위원회는 이날 다수 후보지를 발표함에 따라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에 들어가 7월초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수 후보지에 대한 평가작업은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전문가 80명과 추진위원회가 선임한 평가위원장 1명 등 81명이 이달 하순 10일이내 기간동안 격리된 장소에서 실시하게 된다. 추진위원회는 "평가위원회는 이달말부터 입지가 확정되는 8월말까지 운용된다"며 "평가위원장은 평가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평가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만 수행한다"고 밝혔다. 평가위원회는 후보지 평가기준으로 ▲국가균형발전효과(가중치 35.95) ▲국내외에서의 접근성(24.01)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19.84)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10.20) ▲도시개발비용 및 경제성(10) 등 5개 기본 평가항목과 이를 세분화한 20개 세부평가항목으로 나눠 평가에 들어가게 된다. 세부평가 20개 항목으로는 도로접근성(11.08)에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하고 ▲인구분산효과(9.83) ▲생태계보전(9.25) ▲철도접근성(8.05) ▲국민통합효과(7.05) ▲경제 및 산업분산효과(6.74) ▲주변도시와의 연계발전효과(6.18) ▲수도권 연담화 방지효과(6.15) 등이다.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7월초에 발표된다. 평가 결과 1위의 후보지가 월등한 점수를 받을 경우 최종 후보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 후보지는 공청회, 관계기관협의,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에 결정하게 된다. ◇후보지 4곳, 토지거래특례지역 지정 등 투기방지책 시행 추진위원회는 이날 확정된 예비 후보지 4곳에 대해선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우선 후보지와 그 인접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제한해 줄 것을 건교부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토석의 채취 등이 제한된다. 제한지역은 후보지 가상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0km내 읍면동을 포함하되 제한지역에 포함되는 읍면동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 미만인 곳은 제외키로 하고 5개읍, 38개면, 13개 동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결정했다. 제한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하되 최종 입지선정시 제외되는 지역은 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군과 투기지역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지정 요청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진천군과 음성군에 대해 건교부장관에게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건교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도 올 1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130%(1.77%)를 초과하는 천안(5.21%), 연기(5.84%), 청원(2.54%)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제한키로 했다.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되면 60평(200㎡) 이상의 농지와 임야를 구입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그러나 이들 지역에 대해 토지투기지역 지정요청도 검토했지만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천안, 연기지역이 이미 지정돼 있어 이후 지가동향을 봐가며 추가지정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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