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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도소장은 교정 시설에서 청각장애인용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현행 셋톱박스(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방송을 송출하는 장비)를 이용한 교화방송 시스템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자막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B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필담으로 진료와 처방을 했고, 근무자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자세히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직원들에게 수어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TV 자막 제공을 위해서는 TV 시청을 통합 관리하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채널 변조기(모듈레이터)를 새로 개발하거나, 전국 교정시설 내 모든 거실(약 2만곳)에 셋톱박스를 설치·관리해야 하는 등 필요한 예산·기간 추산과 별도의 행정력이 요구됨에 따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진료 시 필담을 통해 문자로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보고, 진료 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장애인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진정 사건은 기각했다.
다만 향후 여러 교정시설에서 이와 같은 불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국가기관에서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가 비장애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TV 시청의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진료 과정에서 청각장애인 수용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 통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