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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수도권 공해차량 운행제한방안 마련..7일 공청회 개최

김재은 기자I 2014.11.06 12:00: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대기 질이 악화되면 수도권에서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구체적 방안이 연말까지 마련된다.

환경부는 현행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담은 공청회를 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연다고 밝혔다.

▲자료:환경부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간 체결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최근 수도권 대기 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대도시와 비교해도 1.4~2.9배가 높아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청회는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가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물류업계 등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정 토론이 열린다. 일반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의응답을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2차 공청회를 열고,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는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처음 도입·운영한 이래 2001년 도쿄, 2008년 런던 등을 포함해 현재 238개의 선진국 주요도시에서 시행중이다. 적용대상 차종은 3.5톤 이상의 초기 시행 후 점차 3.5톤 이하 화물차, 소형버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탈리아나 독일에서는 경유차에서 휘발유차도 병행 규제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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