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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뷔통 등 유한회사도 회계감사 받는다

함정선 기자I 2013.10.28 14:03:57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루이뷔통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유한회사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됐다. 또한 비상장 법인이라 해도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이면 금융감독원이 회계 감리를 실시한다.

사립학교, 시민사회단체,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에 한정된 외감법의 규율 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1년 상법개정으로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진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회계처리 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결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리는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다.

비상장 주식회사라도 자산 총액이 1조원 이상이면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는다.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며 연속하는 3년 동안 동일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한 금감원이 회계감리도 실시한다.

비영리법인에 적용될 표준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도 제정, 보급한다. 이 표준회계기준의 적용 여부는 비영리법인의 감독부처가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유한회사와 비영립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독이 강화돼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11월 공청회를 거쳐 회계제도 개혁 내용을 반영한 외감법 전면 개정안을 내년 1분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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