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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라" 환청…지인 찾아가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5년

김민정 기자I 2024.02.06 10:59:04

우울증 진단..'심신미약' 주장
재판부 "사리판단능력·의사결정능력 건재"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환청을 듣고 과거 알고 지냈던 지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7시 12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 B(63)씨가 운영하는 고물상 가게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다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사무실에 있던 흉기를 들어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B씨가 운영하던 고물상에 폐지와 고물을 팔면서 서로 알게 됐다. 이후 B씨가 고물상을 이전하면서 연락이 끊겼으나 범행 전 A씨가 B씨 가게를 우연히 알게 됐고 그를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우울증 등 진단을 받아 정신과적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은 A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사리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했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이 다소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자칫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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