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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가 '승리'하는 날 아니냐"…결국 포승줄 푼 이승현

김민정 기자I 2019.05.15 09:21:14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가 14일 밤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공개했다.

승리는 지난 이날 오후 늦게까지 서울중랑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했다. 오후 10시50분께 영장 기각이 되면서 승리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이 모습은 YTN 등 방송 카메라 등에 포착됐다.

승리는 “한 말씀 해주시고 가시죠”, “직접 성매매한 것 정말 부인하시냐”, “구속영장 청구가 지나쳤다고 생각하시냐” 등 수 많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차량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이날 승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엷은 미소를 짓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승리가 승리하는 날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결국 승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씁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동안 경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15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 100일 넘게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할 정도로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결국 승리를 구속하지 못하면서 클럽과 경찰 간 유착 등 추가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수사 동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승리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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