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한국어가 서툴러 정부에 민원을 제출하기 어려운 외국인을 위해 2008년 6월부터 영·중·일어를 시작으로 외국어 민원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네팔어까지 포함해 총 12개 외국어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네팔어로 민원을 신청하려면 국민신문고에 접속 후 네팔 국기를 클릭한 후(첨부사진 참조), 정해진 양식에 따라 네팔어로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결과도 민원인에게는 네팔어로 번역해 제공된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고 정책토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범정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다.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해외공관, 사법부 및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 140만명 시대에 걸맞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국내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외국어 민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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