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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000명으로 확정된다.
반면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부의 증원 정책 효력은 정지되고 2025년도 의대 증원은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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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현실화
- 의협회장 "정부의 노예로 살지 말자"…회원들에 총파업 독려 - 이주호 "의대 정원 늘어도 교육 질 떨어지는 일 없어" - 대한의학회 "정부, 전향적 자세 필요…의사 수 추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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