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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경우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투약을 집단 환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 중인 요양병원까지 확대한다.
현재, 재택치료자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단기·외래진료센터와 요양시설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 실시 중으로, 투여 결정은 허가범위 내에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14일 현재,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재택치료 대상자 18명, 노인요양시설의 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들에게도 항체치료제를 투여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를 적시에 연계하고, 렉키로나주도 투여해 재택치료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진료와 약제 투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택치료자 건강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현재 대면진료를 담당하는 단기·외래진료센터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관리의료기관은 247개, 단기·외래진료센터는 13개를 운영 중이다.
이어 설치 협의가 완료돼 운영이 예정된 단기·외래진료센터은 21개소이며 설치 협의 중인 기관도 29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