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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입찰 나눠먹기..7개 비료업체에 '과징금 철퇴'

윤종성 기자I 2013.10.23 12:00:32

농협중앙회 발주한 폐화석비료 구매입찰 사전담합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2012년 정부무상분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사전에 투찰물량을 배분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19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패화석비료(貝化石肥料)는 굴껍질을 700℃ 이상의 고온으로 소성· 분쇄해 생산한 비료로,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지산산업과 해성, 한려케미칼, 청해광업, 해광, 베스트, 성광산업 등 7개 사업자는 농협중앙회가 정부무상분 패화석비료 2만7769톤에 대한 구매입찰을 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으로 실시하자, 사전 모임을 갖고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찰 하루 전날 서울 충정로 인근 호텔에 함께 투숙한 7개사 입찰 책임자들은 이 자리에서 투찰물량을 사전 배분했다. 다음날 입찰에서는 사전 합의대로 투찰, 예정가격(14만5000원)과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수준인 14만4900~14만5000원의 투찰단가로 낙찰받았다.

이 같은 7개사의 담합 행위는 경쟁입찰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과징금 액수는 지산산업이 3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성 2000만 원 ▲한려케미칼 1900만 원 ▲청해광업 1600만 원 ▲베스트 1300만 원 ▲해광 900만 원 ▲성광산업 500만 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특히 농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비료 구매입찰에서의 참가사업자 간 물량배분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가재정과 직결되는 공공분야에 있어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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