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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9년만에 합법화…설립신고증 교부

박철근 기자I 2018.03.29 09:30:00

고용부, 설립신고증 교부…단체협약 체결 등 노조법 따른 법적 보호
해직자 임원 배제 및 조합원 자격도 관련법령 따라 인정키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2009년 이후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합법적인 조직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지난 26일 전공노가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9년 만에 합법적인 노동조합 지위를 획득해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의한 노조전임 활동 등 노조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그동안 전공노는 규약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다수의 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2009년 이후 다섯 차례나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해직자 가입을 인정하는 근거 조항 개정 등 보완을 요구했지만 전공노가 이를 보완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전공노가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모두 반려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공노는 합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고용부와도 6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고용부는 △임원 등의 해직자 여부 △조합원 자격관련 하위 규정내용 등의 확인과정을 거쳐 설립신고서와 규약 등을 엄밀히 심사했다. 기존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 등 위법사항을 시정해 설립신고서 수리에 하자가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공노 등 법외노조의 합법화를 위해 지속 노력했다”며 “전공노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부문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설립신고서 주요 내용 변화.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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