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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해 중대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감리업무 전반에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감리사례를 기반으로 분석업무를 자동화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중대사건 감리와 테마심사를 집중 처리하고 디지털 심사·감리를 본격 실시하는 등 회계감리 업무를 효율화하고 집중화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와 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책임준공 확약, 자금편익 제공 등 불법·불건전 행위를 집중 검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합사건 등에 대해선 입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형 연계검사를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부실 등을 점검할 경우 운영 전과정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주관사와 운용사, 판매사에 대한 연계검사도 실시한다.
이 원장은 “소비자를 위협하는 불법·불건전행위 인지 시 검사 인력을 즉시 집중 투입하고 통합 연계검사를 실시하겠다”며 “문제점을 조기에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량한 소비자의 재산을 갉아먹는 주가조작,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파렴치한 민생금융 범죄에는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 등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