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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져도 되냐"…여종업원 추행 신고 사장에 보복폭행한 50대

이선영 기자I 2021.06.18 10:34:37

경찰조사 받은것에 격분…이튿날 찾아가 난동
법원, 징역 1년 선고…"사법기능 훼손 중대범죄"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강제추행을 했다고 자신을 신고한 사장을 찾아가 보복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여종업원에게 “예쁘다.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는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면서 신체를 만지려 했다가 사장 B씨가 이를 신고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앙심을 품은 A씨는 이튿날 11시쯤 B씨가 있는 주점을 다시 찾아 라면박스를 던지면서 “사장 나오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렸다. 또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의자를 던지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진단서 등 증거를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형 집행이나 면제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입은 피해가 전치 2주로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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