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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방문교사 등 5개 특고 직종 산재보험 적용 추가 추진

김소연 기자I 2020.05.15 09:30:00

당정, 코로나19 극복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발표
특고 노조설립 허용할 판단기준 해설집 발간키로
특고 표준계약서 노무 기본원칙 포함 가이드라인도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원·방문교사·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 등 5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의 산재 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있는 특고 9개 직종에 더해 5개 직종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특고의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 판단을 돕는 해설집도 발간하기로 했다. 해설집은 특고의 노조 설립시 노조 설립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파악할때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3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코론19 안전·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은 근로자와 특고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5개 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특고 종사자가 노조를 설립하면, 설립 신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때 고용부는 노조 설립 승인 여부를 판단해 노조 신고 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특고 종사자는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무 제공형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노조법 적용을 동일하게 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해설집을 만들어 특고 노조 설립·운영시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설립된 특고 노조가 활동을 하면서 노조법 등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이 있는지 파악해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도 할 계획이다.

현재 특고 종사자는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당정은 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원·방문교사·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 5개 직종을 산재보험 적용 직종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는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5개 직종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더불어 새로운 고용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만큼 고용형태 특성을 고려한 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특고 종사자의 노무제공 조건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표준계약서 도입이 되지 않은 특고 직종인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직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이미 표준계약서가 도입된 직종인 배달기사나 보험설계사 등은 표준계약서에 노무제공 기본 원칙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지 않은 직종에 노무 기본원칙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미 반영된 직종에도 기본적인 노무 원칙이 담기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특고 종사자와 사용자 간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앞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조선업이나 해운업 등을 중심으로 기금이 만들어지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 복지를 위해 공동으로 출연해 조성한 기금이다. 정부는 이 기금이 산업단위, 지역단위로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줄어든 실질 소득에 보전 효과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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