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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230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사용자가 플랫폼에 올린 정보의 발행인(Publisher)이나 화자(Speaker)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조항이다. 사용자가 올린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권한을 주는 조항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자의 게시물을 조정, 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내용에 대해 면책 특권을 받고 있어 방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이다. 반면 공화당은 플랫폼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 보수 의견이 공정하게 노출되지 못함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여러 의원이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모두 제각각이며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재임 연구원은 “이번 이슈가 빅테크 규제강화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if’가 아니라 ‘How(어떻게)’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점을 잘 드러내준다”고 지적했다.
애플,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등이 빅테크 규제강화 이슈와 관련된 종목으로 꼽힌다. 김 연구원은 “이번 이슈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계속 등장할 소재 중 하나”라면서도 “관련 법안 개정이나 신규 제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미 정치권의 제반 상황 및 ‘소비자 권익과 충돌’ 등을 고려하면 빅테크 규제 이슈가 여전히 단기 노이즈 이상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