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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현행 유지…재계 반발

최훈길 기자I 2023.06.11 16:55:30

금융위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포함 안 돼
이견 커 결론 못내려, 2025년 돼야 재검토
실적 부진에 회계감사 비용·시간 ‘삼중고’
재계 “금융위 회계제도 보완방안, 큰 실망”
與 지정감사제 폐지 법안, 국회 논의 전망

[이데일리 최훈길 김응열 기자] 과도한 회계 부담 논란이 일었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2025년까지 완화 없이 현행 유지된다. 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고꾸라졌는데 감사 비용·시간 부담까지 떠안은 산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재계가 기대했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찬반이 팽팽한 현 제도를 유지하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는 시점에 개선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기적 지정제는 시행 후 3년 밖에 안 지났다”며 “2025년 3월에 추가되는 사업보고서 샘플을 보고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기업이 6년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다. 회계업계나 학계는 “회계 투명성·독립성이 강화된 성과가 있었다”고 긍정 평가했지만, 재계는 늘어난 회계 부담으로 인한 경영 고충이 심각하다고 호소해왔다.

특히 감사 비용·시간 부담이 컸다. 금융위·금감원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의 평균 감사 보수는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에 1억2132억원에서 지난해 2억7561원으로 2.3배 급증했다. 평균 감사 시간은 같은 기간에 1700시간에서 2669시간으로 57% 늘어났다. 이 때문에 올해 1분기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반토막난 상황에서 회계 부담까지 가중됐다는 산업계 반발이 컸다.

금융위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현행 유지하되 이번에 일부 제도개편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관련 보완방안에는 △자산 2조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의 경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도입 시기를 5년 유예(2024년→2029년) △직권지정(현행 27개) 사유 축소 △표준감사시간 적용 완화 등이 담겼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회계제도 보완방안은 진전되거나 바뀐 게 없는 많이 실망스러운 발표”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신외감법을 개정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외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적 운용을 위해 지정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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