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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방지 샴푸 효과 있을까'..식약처, 재평가 착수

천승현 기자I 2015.12.22 09:18:18

식약처, 328개 제품 효능 재검증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으로 판매되는 탈모방지제에 대해 유효성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탈모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탈모방지제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최신의 과학기술로 탈모방지제의 효과를 다시 평가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재평가 대상 품목은 샴푸, 헤어토닉 등 국내 허가된 탈모방지 의약외품 135개사 328제품이다.

식약처는 ‘탈모방지제의 효력시험’과 ‘외국의 사용 현황’ 등의 자료를 통해 탈모방지제를 재평가할 계획이다.

효력시험은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 입증을 위한 인체시험계획서를 의약외품 허가·심사 규정과 식약처장이 정한 관련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작성해 2016년3월31일까지 제출하고, 그 결과는 2017년 5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외국 사용현황 관련 자료의 경우 해당제품의 효능·효과 등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내면 된다.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평가, 기존의 효능·효과를 변경하거나 품목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탈모방지제로 사용되는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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