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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건물주 되기]1주택자도 임대소득 생활 가능하다

성문재 기자I 2018.01.19 09:52:45
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상가주택 모습. 미래를읽다투자자문컨설팅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1가구 1주택자로 정부의 규제를 피하면서도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상가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다. 상가주택은 일반적으로 1층 상가, 2~4층 주택으로 구성된다. 다가구주택 개념이어서 건물 1개동을 보유해도 1주택자로 분류된다.

강원도 춘천시 같은 경우 10억원이면 이같은 상가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최진곤 미래를읽다투자자문컨설팅 대표는 “1층 상가 임대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 2~3층 4가구 임대보증금 1억원씩을 받으면 본인이 4층에 거주하면서 5억5000만원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매월 300만원의 임대소득도 발생한다.

수도권 신도시 택지개발법에 의해 분양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에서도 이같은 상가주택을 만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파주 운정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위례신도시, 하남미사강변도시 등이다.

운정신도시나 한강신도시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자기자산 7~8억원 정도면 보유자가 거주하면서 월세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40대 건물주 되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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