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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에도 음주사고 여전…만취 운전자 식당으로 돌진 '3명 사상'

김민정 기자I 2019.01.17 08:41:13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제주시 일도이동 인제사거리 부근 식당 안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주에서 한 여성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만취 운전자들의 위험한 곡예운전은 계속되고 있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0시29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 3층짜리 건물에는 김모(52·여)씨가 몰던 코나 SUV 렌터카가 1층 음식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정모(55)씨와 김모(54)씨가 차에 치여 정씨는 숨지고 김씨는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 김씨도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음식점 방향으로 향하던 200m 전에서도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았지만,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측정 결과 김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8일 첫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높였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유명 연예인, 직장인, 심지어 경찰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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