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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약 20억86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약 14억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약 6억원은 안진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대우조선해양이 약 20억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약 8억8000만원은 안진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재판부는 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별도 소송에서도 1심과 같이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김 전 CFO는 공동으로 약 110억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약 47억원은 안진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하나은행, 공무원연금공단, 정부는 모두 2014∼2015년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나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당시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대우조선해양과 이에 대한 감사를 맡아 ‘적정’ 의견을 표명한 안진회계법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이 지난 일부 회사채에 대한 청구 등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의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채·기업어음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허위로 기재했고, 안진회계법인은 이 사정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원고들의 매입액에서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정당하게 형성됐을 회사채·기업어음의 실제 가치를 뺀 금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