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 꿀팁’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직접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규 유의 사항’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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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종전에 신고한 내용에 변화가 있다면 3개월 안에 외국환 은행에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또 해외 직접 투자 신고 후에도 외화 증권 취득 보고, 송금 보고 등 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 의무를 지켜야 한다. 청산 때도 보고 절차를 거치는 것은 마찬가지다. 다만 현지 법인이 휴·폐업해 현실적으로 보고할 방법이 없을 때는 보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계·설비·토지 등 해외에 현물을 출자하는 것도 신고 대상에 속한다. 현행법상 위반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검찰에 통보하고 이외 경우에는 과태료나 경고, 거래 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해외 직접 투자 방식을 바꿀 때도 보고해야 한다. 증권 취득 보고서와 연간 사업 실적 보고서는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며 해외 직접 투자를 청산할 때도 보고를 거쳐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