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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버 택시 한국법인에 벌금 1000만원..불법 영업 혐의

뉴스속보팀 기자I 2017.04.27 07:54:03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박평수 판사)가 어제(2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버코리아 택시 한국법인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우버 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를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해준다.

2013년 국내 렌터카 업체 MK코리아와 손잡고 국내에 진출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가 운송용 영업을 해선 안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우버코리아가 범행을 자백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위법 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시와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조합 측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4년 12월 서울시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캘러닉 CEO와 우버코리아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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