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28일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 처리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케이블카 공사와 운행이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82년에도 천연보호구역이자 국내 첫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이라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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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케이블카를 적극 추진해온 양양지역 주민들은 허탈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해온 시민들과 환경·사회단체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반기고 있다.
양양군은 그동안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설악산 끝청을 잇는 총 3.5㎞ 길이의 케이블카를 추진해왔다.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그간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경제성보고서 조작 시비와 불법·탈법 의혹에 대한 의법 처리 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