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이 2일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사업)의 신청 접수를 2일부터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자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는 난방카드를 받을 수 있다.
난방카드는 내년 1월 말까지 석 달에 걸쳐 모두 10만원 내외 규모로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이에 따라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70여만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은 2일부터 2016년 1월29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오는 12월부터 3월 말까지 실제로 난방카드를 사용해 혜택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