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엔케이맥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피소

김응태 기자I 2024.05.14 08:25:40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엔케이맥스(182400)는 원고 김현철씨 외 1명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직무집행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엔케이맥스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청구사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인 박상우씨가 엔케이맥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청구했다.

회사 측은 “본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