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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무산 피해보상하라”…서울시 상대 소송 낸 서부이촌동 주민들 1심 패소

조용석 기자I 2016.01.19 08:40:55

은행대출금, 재산세 증가 등 이유로 손배소
법원 "서울시와 시행사 모두 배상책임 없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용산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피해를 봤다며 용산구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서울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정인숙)는 한모씨 등 서부이촌동 주민 121명이 서울시와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드림허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3000만원~5억 6000만원이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2007년 30조원 규모로 시작됐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장기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다 드림허브의 최대주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사업을 청산하기로 하면서 6년 만에 무산됐다.

사업이 무산되자 한씨 등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주택 거래 중단으로 인한 은행대출금 이자,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분,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가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해 드림허브가 결국 도산하기에 이르렀다”며 “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각종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또 드림허브 측에는 주민설명회와 안내문 등을 통해 개발 보상금 등을 약속해 주민들이 이주용 주택 마련을 위해 금융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드림허브 역시 자금조달 문제라는 정당한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2007년 이 개발사업을 계획할 당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존재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은 사업 지정권자의 재량행위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드림허브가 주민 동의서를 받으려 홍보를 했다 해도 원고들의 부동산을 매수할 것이란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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