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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장애 뭐가 중해" 핀잔…직장인 60% 가족돌봄휴가 '그림의 떡'

이유림 기자I 2024.05.12 12:56:20

직장갑질119, 글로벌리서치 의뢰 설문조사
응답자 60% "돌봄휴가 못써"…사측 압박·폭언
'간병인 쓰라' '쉬어서 좋겠다' 비꼬기도
"일·가정 균형 위해 제도 실효성 확보해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가족이 아프더라도 ‘돌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돌봄 휴직은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인 만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인(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9%가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70.5%), 5인 미만(72.1%), 월 급여 150만원 미만(73.9%)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70%를 넘겼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 권리다. 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휴직은 1년에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38.2%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휴직 신청 100일이 지난 뒤에서야 ‘휴직 사용 불가’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막말을 했다는 상담이 접수되기도 했다.

실제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A씨는 지난해 7월 어머니의 장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며 가족현황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증명서, 형제들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지만 회사로부터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지 몰라 ‘필요한 서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사측은 휴가신청일로부터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A씨에게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사용 불가를 통보했다.

민간 기업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내규에 관련 내용이 없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거나, 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용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압박과 폭언을 들어야 했다. “간병인을 쓰는 방법도 있다”, “3급 장애면 중하지 않다” 등의 이야기를 듣고, 휴직 전 마지막 근무일에 “쉬어서 좋겠다”며 비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대다수 직장인들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직장갑질119 김현근 노무사는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고, 심지어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조차 없다. 그럼에도 이렇게 제도 활용이 어려운 현실은 사업주의 ‘일과 삶,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라며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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