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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통합 재건축 본격화..조합설립 승인

김성훈 기자I 2015.10.14 08:32:39
△ 신반포 통합 재건축 사업이 해당 자치구인 서초구의 승인을 얻고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 ‘신반포 통합 재건축 사업’이 해당 자치구인 서초구의 승인을 얻고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초구는 지난 8일 반포한강공원 주변 신반포3차 재건축조합과 붙어 있는 반포 경남아파트(상가포함)와 신반포 23차 통합을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은 이웃 단지 간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고 커뮤니티 시설 확보에도 용이하다”며 “관계 법령 등을 최종 검토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신반포 통합 재건축 사업은 신반포3차, 반포경남, 신반포 23차 등 3개 단지가 참여한다. 신반포 3차(1140가구)는 지난 2003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2년 만인 올해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반포 경남(1056가구)과 신반포 23차(200가구)는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올해 6월에 기존 추진위를 해산하고 신반포 3차 조합과 통합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얻는 방식에 합의했다.

서초구는 조합설립인가 변경을 위해 도시정비법 16조에 따라 전체 소유자의 75%가 동의해야 하는데 이번 조합설립변경은 전체 소유자의 93%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이 완료되면 3000여 가구의 한강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며 “지난달 7일 통합 재건축조합 설립변경을 위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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