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맞아 은행 등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외국인도 늘고 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거래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거래에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은 정작 2017년 출범 때부터 여전히 막혀 있다. 카카오뱅크 가입자는 1300만명을 돌파했지만, 이 중 외국인은 단 한 명도 없다. 또다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역시 마찬가지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으로 스크래핑 인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었다. 은행 등 금융사들이 이용자 신원 및 신분증 위·변조 확인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이 서비스에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여권’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 등 기타 신분증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오로지 한글 이름으로 된 내국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인터넷은행 이용에서 배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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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 없이 계좌 개설부터 모든 과정이 앱을 통한 비대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러한 대면 보완 과정도 거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거주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취득해 주민등록증을 얻기 전까지는 현재로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이용할 방법이 없다.
지난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때부터 고객센터에 문의가 많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늘면서 이용 문의도 늘고 있지만 시중은행과 달리 영업점이 없는 100% 비대면 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고객들을 심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비대면 인증 절차에 대해 금융당국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에 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해보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