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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코스닥시장에만 있는 제도로 2005년부터 약 20년동안 운영되고 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당장 매출 등 실적이 없거나 부진한 기업이더라도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자금 조달을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기업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90억원 이상이라는 최소한의 재무 요건을 갖추면 상장예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수많은 바이오기업들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고 신약 개발 비용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파두 사태 등 특정 사태가 발생한 뒤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부랴부랴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점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올해 초 주식 상장(IPO·기업공개)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월의 매출·영업손익 등의 투자위험요소 등을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한국거래소도 최근 3년 내 상장을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2년 안에 부실화하면 주관사가 이후 주선하는 기술특례상장에 대해 주식매도선택권(풋백옵션)을 추가 설정하도록 했다. 풋백옵션은 상장 후 주식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주관사가 주식을 되사야 하는 조건이다.
기존까지 풋백옵션은 주관사의 성장성 추천을 통해 상장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에만 부여됐다. 부실 기준은 관리·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로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치로 풀이된다. 바이오업계는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땜질식 개선은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시행 취지가 퇴색될뿐더러 바이오기업들의 초기 운영자금 마련에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바이오기업들이 고금리 추세로 자금 조달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오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등은 파두 사태를 계기로 특정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제도를 개선하는 일방적인 땜질식 처방보다 기업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