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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핫이슈]부자 증세·부동산...내년 지방선거 표를 향한 전쟁

김영수 기자I 2017.08.31 06:00:00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인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2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시세표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9월1일 개막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문 정부가 추진해온 ‘부자증세’와 ‘부동산 대책’도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는 기업과 개인이 세금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뜨거운 감자’다. 정부 여당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에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했다. 초고득자에 대해서는 현행 과표 5억원 초과 40% 세율에서 과표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로 세율을 인상키로 했다.

여당은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라며 ‘명예과세’ 등으로 부르고 있는 반면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회복의 브레이크를 밟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성토하고 있다. 초고득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율인상보다는 각종 공제, 감면 및 이에 따른 높은 면세자 비율(2014년 48%)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기재위에서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 중 중견기업도 57개나 있다”며 “법인세 인상은 분석을 면밀히 한 다음에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의 ‘부자 증세’에 한국당은 담뱃값ㆍ유류세 인하를 통한 ‘서민 감세’로 맞대응하는 등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8·2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입법도 쟁점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야당은 반(反)시장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후속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8·2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는 추가 규제 법안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9건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야당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시 전월세 가격 단기 급등, 임대 주택 감소 및 질 저하, 세입자간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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