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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vs 두산에너빌리티…오늘 분식회계 제재 결정

최훈길 기자I 2024.02.07 06:44:01

증선위, 두산에너빌리티·삼정회계법인 제재 논의
200억 넘는 회계부정 역대 최대 과징금 검토
금감원 “고의적 회계 누락, 중징계 제재해야”
두산에너빌리티 “고의성 없어, 분식회계 아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분식 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034020)에 대한 제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회계 부정 제재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오후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위반 의혹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재 논의 대상은 두산에너빌리티와 관련 감사법인인 삼정회계법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감리위원회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처리가 회계 부정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지난달 24일 관련 안건을 논의하기로 계획했으나, 징계 수위에 대한 이견이 있어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다. 고의나 중과실 여부에 따라 과징금 액수 등 제재 수위가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당시 내려진 45억4500만원 과징금이 회계 부정 관련 역대 최대 제재다.

금융감독원과 두산 본사 건물. (사진=이데일리DB)
관련 안건은 두산에너빌리티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2조8000억원 규모의 자와하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공사와 관련해 원가 상승으로 발생한 손실을 제때 파악해 제대로 회계 처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금융감독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고의적으로 회계를 누락했다며 중징계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사를 수주한 후 원가 상승을 인지하고도 3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2017~2019년에 걸쳐 미리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에 2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증선위에 보고했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주처와의 원가 상승분의 분담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 시기가 늦어진 것이라며 분식회계에 선을 긋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2020년에야 알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에도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최종 제재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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