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상추 뜯어갔지”…이웃 보복 협박한 70대 집유 2년

김형일 기자I 2024.05.18 09:57:23

재판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피해 회복 노력은 인정"
가해자 피해자 머리 잡아 흔들고 청소도구로 머리 내리쳐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자신이 키우는 상추를 뜯어간다고 의심해 이웃을 폭행한 70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원을 형사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작년 6월 이웃 B(58)씨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B씨가 대항하기 위해 가져온 철제 쓰레받이와 걸레질용 막대기를 빠앗아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기도 했다.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A씨는 재판에 회부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집 옥상에서 키우던 상추가 계속 없어지는 이유에 대해 B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B씨가 부인하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가 112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나와, 어디다 신고하고 있어, 눈을 파버리기 전에, 나 잘못 건드렸어”라며 위협하기도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