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금융초보 탈출기]“절세인줄 알았는데 탈세라니요”

전상희 기자I 2017.07.02 10:10:00
[사진=픽사베이]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프리랜서 200명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최대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처지에 놓인 프리랜서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세무사 A씨가 절세를 해준다며 접근해 탈세를 저질렀다”는게 이들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프리랜서 수천명의 세무업무를 맡아오며 종합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탈세 혐의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결국 국세청에 적발된 A씨는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됐고 고객들은 절세가 아닌 탈세 때문에 세금 추징의 상황에 놓인 것이었죠.

절세와 탈세. 언뜻 보면 비슷한 뜻처럼 보이는 두 단어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지만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의 탈세 비리 소식에는 온갖 비난이 쏟아지는 반면 절세비법은 재테크 꿀팁으로 인기를 끌죠.

절세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종교단체에 헌금을 냈을 때 기부영수증을 챙겨 연말정산 시 제출한다거나 비과세 금융상품을 골라 투자하는 등은 모두 절세 행위에 해당합니다.

절세의 첫 번째 비결은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증여세 등 세금별 구체적 요건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제도를 충분히 알고 활용해야 하며 각종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 의무를 지켜 가산세 징수 등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반면 탈세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앞선 사례에서 세무사 A씨는 세금을 낮추고자 공제 비용을 허위로 책정해 신고하는 수법을 썼죠. 이렇듯 소득신고를 누락하거나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행위가 대표적 탈세 행위로 꼽힙니다. 이 밖에도 서류 위조, 이중장부, 허위계약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탈세스캔들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페인 검찰은 지난 13일 호날두가 초상권 수익을 은폐하고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호날두를 기소했죠.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에는 조세범칙조사가 실시됩니다. 일반 세무조사는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으로 이뤄지지만 조세범칙조사는 처벌이 목적이죠.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